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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. 이제 병·의원 진료 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이 의무화 되오니 진료 시 잊지말고 신분증을 챙기시고, 모바일 건강보험증(앱) 또는 QR코드를 제시하여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.
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
신분증을 안가져왔을 경우,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통해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직접 발급받아 본 경로로 안내드립니다.
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서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'모바일 건강보험증'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합니다.
② 어플 열기 → 개인입니까? 클릭 → 확인 → 언어(한국어) 확인
③ 개인정보보호 다음 →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음 → 건강보험 자격·본인확인 QR 확인
④ 기능 접근 권한 안내 확인 → 약관동의 확인 →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하기 클릭
⑤ 본인확인 인증 안내 다음 → 본인인증 방법 휴대폰 인증 확인 → 휴대폰 본인확인 클릭
⑥ 이용중인 통신사 선택 후 문자로 인증하기 → 본인인증 완료 확인 → 비밀번호 설정(4자리)
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
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,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.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(앱)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.
- 신분증 :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수증 등(행정·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,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)
- 전자서명인증서 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금융인증서(금융결제원), 디지털 원패스(행정안전부), 간편인증(PASS,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, 삼성페이, NH인증서 등) 등
- 본인확인 서비스 :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, 은행 등
- 전자신분증 : 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
※ 신분증 사본(캡쳐, 사진 등), 각족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
[ 본인확인 예외 사유 ]
- 미성년자 :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- 재진 :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
- 처방약 조제 :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- 진료 의뢰,회송 :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
- 응급환자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- 기타 :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(중증장애인, 장기요양자, 임산부)
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의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. 5월 20일부터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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