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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. 그동안 1금융권에서만 가능했던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%이상 7%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게 총 3천억원 규모 수준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혜택 바로 신청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1.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일정 및 환급일정
1분기 3.18~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 결과, 1분기에는 약 16만 명에게 약 1,200억 원(잠정치)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 3천억 원의 약 38.8%에 해당하며,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,3,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 이자환급 신청은 현재도 접수 중이며, 2분기에는 6.28~7.5일 중 환급될 예정입니다.
각 분기별 신청가능 일정과 환급액 점증·확정 일정, 환급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체크리스트에 모두 '예'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·조회가 가능합니다.
2.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
소상공인 이자환급금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정보를 토대로 환급액을 검증·확정하는 기간(3영업일)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.
① 개인사업자
- 온라인 신청 →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(cashback.credit4u.or.kr) 접속하여 신청
- 오프라인 신청 →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( *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)
② 법인소기업
-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
-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, 중소기업확인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,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) 지참
-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
-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법인인감증명서(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) 추가 제출 (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)
[ 관련 양식 다운로드 ]
3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4. 이자환급
-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
-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, 문자로 전송됩니다.
-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일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.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3Vg7BuciWC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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