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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맘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.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용인시는 2월 20일부터 관내 임산부들에게 태아 1명당 30만원의 임신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기한 내 늦지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

 

 

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합니다.

 

① 온라인신청(정부24)

- 정부24 : www.gov.kr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"맘편한 임신"검색

- 자치단체서비스 조회

- 임신지원금 설명 하단 체크박스 클릭

- 하단 임신지원금 신청

 

 

맘편한 임신 | 원스톱/생애주기/꾸러미 서비스 |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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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gov.kr

 

 

② 방문 신청
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
 

 

 

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원기준

 

  •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 임신부( ※ 다만 '25.1.1.~3.31. 이내 출산자 중 신청하지 못한경우 '25.6.30.이내 신청가능)
  •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, 20주 이상 임신부
  •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(거소지)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

 

 

용인시 임신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

 

  • 지원금액 : 태아 1명 당 30만 원(지역화폐로 지급)
  • 지급일 : 신청한 다음 달 20일 지급

 

신청서류

 

① 신청서

② 신분증(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)

③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(임신 20주 이상, 분만예정일, 태아 수 명시)

※ 외국인 임신부 추가서류(방문신청만 가능) :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(3일이내 발급, 최근 1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)

※ 대리신청 :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, 수임자 신분증 (대리신청 범위: 배우자)

※ '25.1.1.~3.31. 출산자 중 미신청자 : 주민등록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

 

○ 문의사항 : 용인시 콜센터(1577-1122), 여성가족과(031-6193-2608~9),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
 

임신지원금 지급 위임장(서식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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